아래 모 님께서 올리신 직불금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찾아 봤습니다.
직불금은 아래 모 블로그를 링크시켰습니다.
http://cafe.daum.net/bgnetoc/7hg8/58?docid=1DRcX|7hg8|58|20081015002825&q=%C1%F7%BA%D2%B1%DD&srchid=CCB1DRcX|7hg8|58|20081015002825
공무원, 대기업, 자영업 등등 하면서 농사는 무슨 농사 짓겠습니까? 벤츠에 삽넣고 다니면 농사꾼이고 막노동꾼인가요?
자격도 안되는 땅 한번 사서 돈 벌어 벌려고 인촌이 전원일기 나오듯 곡괭이 들고 농사꾼인냥 쇼하고,
땅 팔아 먹을 때 세금 한푼 아껴 보려고 벤츠에 삽 넣고 사진 찍고 다니고,
나라에서 제값 못 받는 농산물 가격 지원해주는 직불금, 자기들 용돈인양 쓱싹해 잡수시고.
내가 낸 세금만 지금까지 수천만원인데... 환불 신청이라도 해야하나.. 공무원님들??
이런거 보면, 농지 구입자격은 엄격하게 해야합니다. 말그대로 2 job이 말이 되나요?
그리고 이런 세금 횡령하는 공무원들은 연금박탈해야 합니다.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랏일을 등한시하다 못해 나라 돈까지 맛나게 까먹은 것들은 연금박탈, 공직 반납 및 모든 공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. 헌법에 나온 권리라고요? 의무인 납세를 떠나 세금을 지맘대로 썼으니 권리제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.
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아래규정이 있네요.
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(자치구인 구를 말함)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,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(2008.02.22.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)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
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
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․광역시(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) 또는 시(「지방자치법」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)에 있는 농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.
④ 농지가 「도시개발법」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.
말그대로 농사꾼인양 8년을 살아야 소득세를 감면에 해당되네요.
참으로 거시기 한 세상이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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